무역이가 영어를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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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이콜 -_-;;)
Ⅰ. 해상보험의 개념
1. 해상보험의 정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을 상대방의 요청 또는 명시적인 질문이 없더라도 계약체결이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Air Cargo Insurance)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무상 해상적하보험에 포함시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으로 통칭되고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입상품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②요 건
a.적법성: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밀수품, 마약, 절도품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음.
b.경제성: 금전으로 평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