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하여도 필요하면 채권계약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적어도 2인의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각 당사자가 각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서는 의사표시가 복수라고 하는 점에서 1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한다.
② 매도인이 발행하는 청약서(Offer Sheet)에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고 서명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에 매도인이 주문승낙(Acknowledgement)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a contract of sale of goods)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전달기관이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또는 빠뜨리고 있다가 후에 제대로 전달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므로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개별 거래조항
이면 : 무역거래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행해질 여러 건의 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 1년에 1-2번 포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매월 선적함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