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하여도 필요하면 채권계약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적어도 2인의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각 당사자가 각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서는 의사표시가 복수라고 하는 점에서 1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치들을 통하여 이해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갈등관리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는 불가피하며 때로는 명시적 협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협상범주의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협상적 모색인데, 관련 당사자의 분명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서로 상대방의 입장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이어지는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됨.
(2)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
Ⅰ. 개요
기술개발이나 부품구매 계약시에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선특허출원, 후생산판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확보된 특허권은 영업전략과 결합시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량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