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만을 민간부분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권한은 민간에게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권한을 유보하고 위탁운영자의 사무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계약 방식에는 서비스계약구매, 관리계약, 양여권 계약 등이 있다.
민간위탁은 계약 공급이
서비스 전달체계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 형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면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행태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환경의 급격한 변
서비스 전달체계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 형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면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행태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환경의 급격한 변
민간위탁은 소유권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서비스 생산에 관한 특정 부분이나 관리만이 일정기간 동안 이전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I. 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운영이 이뤄졌음을 의미함)은 53.1%였으나 11월 현재의 유수율은 73.7%로 20.6% 개선됐다. 수공 단양수도서비스센터는 유수율을 2014년 8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간위탁 전후 상수도운영비는 군 직영 당시 연간 35억원이었던 것이 위탁 이후 1년간 3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