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발굴 이란 일반적으로는 땅속에 파묻힌 것을 파내는 일을 뜻하지만, 고고학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 ·유적(遺蹟)을 파내어 지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매장문화재는 땅속이나 바다 밑에 들어 있어 잘 알 수 없으나, 건설공사와 같이 토지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며 발굴을 통해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1. 매장문화재 정의
매장문화재는 고고학적인 용어로 유적(또는 유구)과 유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유적은 선사․역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로 패총, 고분, 건물지, 주거지 등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적인 것을, 유물은 유적이나 유구에서 출토되는
서론
과거 박물관은 유물을 발굴, 수집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했다면 21세기에는 국가의 브랜드를 상징한다. 단순히 국가의 역사만 아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가 살아 꿈틀거리는 공간’ 국민들의 삶에 녹아있는 곳이 되었다.
해외 유수의 박물관은 일찍이 많은 유물을 바탕으
문화재관리국 직제공포로 문화재란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시,도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