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회의 토지제도
우리 민족이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던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직 토지의 소유나 사유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었고, 부족연맹체 사회로 옮겨진 후에도 토지의 재산적 성격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식생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토지경작이었다고
제도였다. 골품제는 6부체제가 성립되면서 이전의 소국 지배자들을 지배체제 내에 편입할 때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리로서 제정된 것이다.
골품제는 처음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경내의 일반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져있던 것을 520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한 대토지소유제가 전형적인 토지소유제도임을 들 수 있다. 또한 농 ·공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축 ·곡물 ·과수 등을 대규모로 사육 ·재배하는 체제였고, 도시 중심의 수공업생산 등이 발전하였다. 이런 경제단계의 전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1. 연혁(沿革)
(1) 朝鮮時代까지의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권 집단이나 공동체만이 한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일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재화는 필수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서약하고 신부나 사제, 수녀가 되어 자신의 평생을 기독교 신앙에 바칠 수는 없었으며 모두가 독신으로 살 수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했다. 이는 역시 성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