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체제가 정비된 것은 998년(목종 1)에 비로소 성종 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科)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18品田柴科)를 마련하면서부터였다. 개정전시과는 1076년(문종 30) 갱정전시과(更定田柴科)로 개정되었는데, 이의 특징은 토지지급의 결수가 줄
토지가치환수제는 토지사유제처럼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사적 주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토지가치만은 정부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가치환수제 중에서, 지가(매매가격)를 기준으로 가치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임대가격)를 기준으로 가치를 징수하는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한다. 토지공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 있으나 토지증가세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단계에서도 부과되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과세대상행위에 따른 구분
토지관련세제는 크게 토지의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한 세제와 토지의 보유와 관련한 세제, 그리고 토지의 처분 내지는 자본이득과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 재고노력을 병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제3절 세제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세제개편의 범위를 2009년 3월 15일 ~ 8월 25일에 발표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