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특성
① 근로자의 생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특성
① 근로자의 생활
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남, 보험
액(이하 “최저구직급
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
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의 급여기간은 수급권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화 되어 있다.(법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