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표방한 선진국들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실업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해왔다.
한국 또한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고용보험시행령(1995년 4월 6일)과 시행규칙(1995년 6월 12일)을 마련함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직업수행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수행능력이 없다면 제도적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화 되어 있다.(법 벌표)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