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고용보험의 목표 및 목적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범 (법률 제6509호) 제1장 총칙.
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능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
이직한 다음날
사망한 다음날
이중고용 ( 後 고용사업장에서 취득가능)
65세에 도달한 날(단, 실업 급여에 한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탈퇴신청 요구 시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승인 후 다음날
근로계약 변경으로 자격상실 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 상실(이직)사유=실업급여
보험료보고.납부 등)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의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에
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와 재심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심사ㆍ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불복이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