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연혁>
-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
-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적용확대
- 1995년 7월 고용보험 시행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
고용보험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3년 12월 - 보험료징수법
2007년 5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규정
2009년 7월 - 고용보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보험위원회(제7조)
제7조2항: 위원회 역할 규정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
운영기관-관장기관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이 관장한다.(동법 제3조)
Ⅰ-6고용보험위원회
“이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7조1항)
· 위원회의 역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
Ⅰ. 고용보험의 의의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