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
. 국민연금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 장치로써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험제도이다.
제도 구축, ④ 시니어직 신설 등이 있다.
다. 직무재설계 등 직장개선
고령자가 되면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를 통한 직장개선을 통해 고령자고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