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명시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보험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실업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고용정책 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해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지향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있다면,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갖는 보험방식을 택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악될 것이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