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백서(2006) p.13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1_01.jsp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
보험의 한 형태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