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명시
정책적 배경을 해명하는 데 있다. 보편적 측면에 대한 파악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측면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인력정책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측면은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지향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 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2) 고용보험의 목적
-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
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상호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