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주요내용이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 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일부 기소권까지 부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
수사와 검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어 주말에는 연이은 촛불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계속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받는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진 듯, 조국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