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에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만으로도 2만6천여 개에 이른다. 이번에 확인
- 도입배경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는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1987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신공법공사 등에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공사입찰제도도 무한경쟁,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입찰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과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부실공사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 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 실시
※ 계속시공 곤란 시 대리시공의 조속결정, 대리시공 불가능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자 선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 최대한 활용 유도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600억
구분하여야 한다.’ 와 ‘제11조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공기업에서는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공직자로써의 청렴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