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제도는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민간감리원이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자간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한계 등이 분명하지 않아 민간감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감리원에게 공사중지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리(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시행자의 편에 서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를 겸하며,
계약 및 도급자 선정 및 소요자재 등의 구입 등에 대하여 시행자와 협력한다.
(3)공사관리자(Manager of construction)
도급공사에서 도급자의 편에 속하여 시공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공사
책임매각을 전제로 하며, 만약 책임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인수할 의무를 가진다. 시행사가 제 3자에게 매각시에는 매각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만약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약정가(700만원/평)에 매수하고, Tranche Ⅱ를 상환하도록 한다.
2. 사업환경분석
1) 오피스
대한 각종 규제와 감리를 통해 품질관리는 이제 현대 건축산업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여 각 건설회사는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에 힘입어 품질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그 활용의 정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