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문제점
일단 제도의 명칭부터 꼬집고 넘어가고 싶다. ‘미술장식제도’라니 공공미술은 장식의 개념과는 확연히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공미술을 매우 한정시키는 명칭이다. 공공미술작품은 단순히 장소만을 고려한, 장소를 꾸미기 위한 미적가치를 지닌 작품들을 이야기
Ⅱ. 본론
1. 공공미술의 개념
1) 정의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장소 위주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모두 주어진 장소에서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고 그 형식은 조
공공미술에 있어서 현시대contemporary의 형태는 1967년 국립예술진흥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NEA)의 ‘공공장소의 예술 프로그램 art-in-public place program'의 수립과 이후에 형성된 주와 도시들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 프로그램 percent-for-art program에서 시작 한다”
공공미술 지원제도 :
*공공시설국(General
미술 장식제도의 실행으로 정부 주도에서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이 민간차원으로 이행
1972년~1994년 권장사항이었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가 1995년 의무화 됨
이후 2011년 건축물 작품 제도로 개정→공공미술을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기 시작, 질 높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 할 재원을 확보 가능
훈련이 사업의 중심내요이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는 후임자로 구자인 박사가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마을 간사제도, 마을 조사단 운영, 공공미술 사업, 에코뮤지엄 구상,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축제 등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진안군은 현재 약 9년간 마을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