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1/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ILO의 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의미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및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5) 현금급여의 원칙공공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급여 대상자의 자유를 보장해주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나 서비스 제공과 주식비는 현물로 주고 있다.
6) 거택보호의 원칙공공부조는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그래도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the last resort)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원칙이다.
6) 자립자활조장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공공부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은 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원칙이다.
기본원리
국가책임에 의한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호청구권무차별평등의 원리, 건강한 문화적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 등이 있다.
(4)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보호의 원칙, 필요즉응(卽應)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등이 있다.
2. 제도현황
(1)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