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의미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및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1/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ILO의 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
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