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
핵심은 외채에 의존한 구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은 1970년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을 연대별로 그 성격을 구분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구호사업에 핵심을 두었던 시기였고, 1970년대에는 공적부조및 사회복
급여의 무상성 때문에 근로 의욕상실 우려 등이 있다.
8) 주의 : 비슷한 단어에 공적부조란 말이 사용되지만 공공부조란 말이 더 적절하다.
1.2. 공공부조법의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곤을 해결하기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핵심 법이다.
2) 의료급여법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확보한 내부자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에 따라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등 외부자들은 전 국민 사회보험 틀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빠져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적 부조에 의존해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