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사상자예우에 관한정책의사상자(義死傷者)란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
지 돌보지 않는 의인(義人)을 말한다. 이러한 의인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또는 중요 무형문화계의 보호,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본인의 부담 없이 국가의 재정
으로 의료혜택을 제공받는다.
공공부조정책의 하나인 의료급여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보장과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공공부조정책의 하나인 의료급여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
다(신영석 외, 2004).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보장과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
보장법의 제정
과 일부 개정
2001.5.24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전면개정(2001. 10. 1시행 )
2004,3.5 수급권자에 국내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
2008.2.29 법의 용어 수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3. 법의 특성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