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 13조 5항).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시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전면개정(2001. 10. 1시행 )
2004,3.5 수급권자에 국내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
2008.2.29 법의 용어 수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3. 법의 특성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
공공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I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동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동법 제조, 제46조).
장기요양사업의 중
수급권자들과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시민 단체-이하 1종 수급권자 단체-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료급여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고, 재정 증가의 실질적 책임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1종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