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이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
공공부조방식을 주장하여.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로 확대됐다. 또한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립을 조장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의미의 자활 뿐 아니라 인격적/정서적 의미의 자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자활급여를 신설하였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가구별로
부조의 원칙: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제공
⑥거택보호의 원칙: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