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니라 입법이유에 불과하므로 방화로 인한 소훼가 있으면 위험발생과 관계없이 범죄는 기수로 되며,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필요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적 요소이므로 위험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 범죄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방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교묘함이 점점 더해져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
위험관리(전자금융리스크관리)의 의미
1. 은행들은 수년 전부터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해 원격지에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ㅇ 소액결제 및 기업의 현금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자금이체, 그리고 현금인출 및 소액계좌관리를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가 아주 흔하게 설치되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적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