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및 제 166조 1항(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은 전자에 속하며, 제 166조 2항(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과 제 167조(일반물건 방화죄)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따
이론적 논의
1.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燬)하는 것으로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실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런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와 '과실'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불법영득의사'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
Ⅰ. 서론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주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