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등 방화죄)과 제 167조(일반물건 방화죄)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니라 입법이유에 불과하므로 방화로 인한 소훼가 있으면 위험발생과 관계없이 범죄는 기수로 되며,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필요없게 된
위험범인가 구체적 위험범인가가 문제된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평가, 즉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제166조 또는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일견하고, 이 조문이 논쟁의 시발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 판례에 대한 평석과 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