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계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12월 26일 새벽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미디어부문도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했습니다. 언론학자 203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즉각 철회와 재벌기업,족벌신문에 보도방송을 넘기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기성 미디어의 쇠퇴 등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간의 대규모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가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란 폐해를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디어 법’ 관련기사 내용의 논조는 중립적(45건 42.1%), 긍정적(35건 32.7%), 부정적(27건 25.2%)논조의 순이었다. 논조는 신문 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른 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신문들은 긍정적 시각에서 ‘미디어 법’을 다뤘다. 중앙(66.7%)과 조선(57.9%)의 경우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전체 기
(3) 공공성 개념의 제안 : 참여와 접근
1) 공공성 개념의 대두
디지털 시대가 도래- ‘전파 희소성’의 개념은 의미를 상실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미디어 생산양식의 변화-공익성의 개념을 더 존속시킬 수 있는가?
->현대 사회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이 공공성의 테두리
Ⅰ. 개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적 공공성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준거로 한다. 특히, 하버마스에게서 “부르조아적 공공성”은 인간의 보편적 의사소통능력의 발현에 근접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 권위(權威)로서의 국가와 사적 개인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