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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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성의 정의
2. 미디어법의 정의
-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내용
-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내용
3. 미디어법의 문제점
-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4.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양론
5. 토론 결과
6. 결론 및 토론 주제 도출
본문내용

•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 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으며, 사적인 것은 은폐될 때
자체를 보존하지만, 공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고 말함

• 사적인 것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공적인 것은
모두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권력의 사인화를 경계하였음
• 하버마스는 지식인층들이 ‘공개된 장’에서 경제적 이해나 주관적
관심사를 벗어난 공동체의 이해, 공공선 등의 문제를 얘기

• 공공적 영역이야 말로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인들이 집단의
이해와 번영을 위해 이성적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공론장)

• 공론장은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출해내는 공간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기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조중동 ‘긍정적’ 경향・한겨레 ‘부정적’

‘미디어 법’ 관련기사 내용의 논조는 중립적(45건 42.1%), 긍정적(35건 32.7%), 부정적(27건 25.2%)논조의 순이었다. 논조는 신문 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른 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신문들은 긍정적 시각에서 ‘미디어 법’을 다뤘다. 중앙(66.7%)과 조선(57.9%)의 경우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절반을 넘었고 동아는 42.4%였다. 이 세 신문에 보도된 부정적 논조의 기사는 동아의 한 건뿐이었다. 하지만 이 한건조차 미디어 관계법안 기습 상정에 허를 찔린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달한 내용이므로 ‘미디어 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었다.

‘미디어 법’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분석해본 결과, 긍정적 방향의 헤드라인이 47건(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립적인 의미의 헤드라인은 32건(29.9%) 그리고 부정적인 헤드라인은 28건(26.2%)이었다. 중앙(80%), 조선 (68.4%), 동아(66.7%)는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많았다.

월간잡지 2009년 4월호 ‘자기만의 틀로 법안 평가 의견간 대결구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김춘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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