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우리지역 공동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 2 조 (교육의 이념) 및 초․중등 교육법 제 38 조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동법 제 23 조(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교육정책보다는 공교육이 교육의 미래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계 내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Ⅰ. 개요
학교교육과정은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에게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성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지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의 제 부분은 자율성을 침해받아 왔다. 현재 학교교육은 교육부 인사와 같은 관료들이 결정을 하여 아래로 하달하는 통제 교육적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교육제도 실시 초기부터 국가교육주체론,
Ⅰ. 서론
학교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편성운영되는 것이지만, 학교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 자율재량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교육적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