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안의 경우, 원고 X가 이미 Y에게 소를 제기한 상태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또는 법인격의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 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대해 학설은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 지정이 잘 못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경정요건을 넓게 본다.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