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1. 의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소송형태를 말한다.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권리·의무의 공통, 권리·의무 발생원인의 공통,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객관적 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