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소 취하라는 복합설과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행위설이 있다. 法68조, 260조, 261조는 종래 통설로 되어왔던 복합설을 입법을 통해 채택하였다.
4. 법률상의 임의적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
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
소송계속 중 성명모용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송관여를 배척함과 동시에 그 취급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측 모용 : 성명모용이 원고측이라면 피모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를각하하여야 한다.
② 피고측 모용 : 피고측의 성명모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