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촌락공동체의 총유에 있어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는데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한다(곽윤직,360-361)
②제 2설(所有權機能分化理論)
소유권의 수익권능과 관리권능이 다수인에게 어떻게 귀속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원고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된다고 보아,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한성결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