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1. 協議에 의한 分割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協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 268조 1항·269조 1항). 분할 방법으로는 現物分割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代金分割이나, 공유자의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민법의 공동소유형태에 투영된 모습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총유는 협동공동체와 이의 발전형태인 사단이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이다.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1) 協同共同體的 總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