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
법률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1) 적용법령의 단일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민사
및 재평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국기령§18 ①).
나. 1동의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양식
(1) 전부 1용지 사용 등기번호란에 건물대지 지번 기재 1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둠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7) 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4헌마1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