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표>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Ⅰ.서론
선진국에서는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복지의 욕구가 개인화ㆍ고도화로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복지재원만으로는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종래의 국가주도에 의한 무료서비스 체제는 일찍부터 두 개의 도전에 직면하여 개선되어 왔다.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9,904,715원 중 98,569,940원은 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부산진구에, 나머지 621,334,775원은 압류 및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석천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