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한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평가할 때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핀 후, 견해를 밝힌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신탁법의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일본 신탁법의 기초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그간 학설로서 비판을 받은 부문과 새로운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반성과 부수성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항력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