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비계획적인 도입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
Ⅰ. 서 론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주택과 공동아파트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거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거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관리 중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주택과 공동아파트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거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거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관리 중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0년넘
공동체 생활이나 서로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초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 형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기기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