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결합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1) 취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가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나 임금채 권 양수에 의한 근로자 생활상의 궁핍문제를 없애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효과
1)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