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에 그 입법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에
공무원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민간근로자와는 달리 취급해야하며 국민의 편의나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특별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공무원 특별법을 강행추진하고 있어 지난 5월부터 수십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