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금 등 갖가지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정년을 채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정리해고는 물론 임금삭감에 시달리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정부로서도 파업에 대항 수단이 없어 힘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한
공무원 직장 협의회 허용하고 향후 노동조합 보장
○ 1999. 1. 1 직장협의회 법령 시행(특별법).
○ 2001 전공련 : 공무원 최초의 불법단체 결성
- 2001. 7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논의 시작
○ 2002. 7 : 노사정 합의 무산(노동조합 명칭 둘러싸고(98년 합의 위반), 이후 정부 단독입법안인 ‘공
조합의 조합결성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민간부문의 노동조합형태를 가진 조직도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협회형태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한다.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 주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 민간부문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