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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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과 입장

1) 노동3권 제한
2) "직원조합", "직원단체" 설립
3) 특별법 제정
4)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
5) 공무원노동권 억압법
6) 가입대상
7) 노조전임자
8) 복수노조
9)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10) 교섭당사자
11) 분쟁조정기구
12) 허용시기
본문내용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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