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 등의 금지(노조법 제
Ⅰ. 개요
노동조합이란 원래 근로자들이 생존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일관하여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기수 내지 옹호자로 활동하고 그 내부조직과 운영에서도 이미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Ⅰ. 개요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수단
(3) 법규정
1) 법규종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일반 행동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어떤 상태나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나 행위가 부패나 부정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 부패방지법: 2001년 7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