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책임설, ⅲ)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상권의 성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 배상금액을 가해자인 공무원에게서 징수하는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규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자기책임설은 원래 국가는 공무원을 기관으로 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비록 법령에 위반되는
공무원과 피해자인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오로지 변제자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