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능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상권의 성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 배상금액을 가해자인 공무원에게서 징수하는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규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자기책임설은 원래 국가는 공무원을 기관으로 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
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손해일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C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원자력재해등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행정작용으로 인한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이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