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앙인사기관
1. 미국
미국은 독립 후부터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78년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CivilService ReformAct)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펜들턴법 통과이전의 인사행정이 행정의 대중화.민주화를 위한 시기였다면, 펜들턴법 통
공무원시험을 관장하며 직무상으로는 인사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관리인사처와 공무원장관실. 1981년에는 인사성이 폐지되고 총리직속기구로 관리인사처(Management & Personnel Office)가 설치되었으나 다시 1987년에 공무원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for theCivilService)로 개편되고 인사위원회는 공무
Ⅰ. 서론
현 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더불어 실시되어 온 개방형 직위제도는 그 동안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 하에서 누적·심화되어 온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
Ⅰ. 서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장급
제도 도입검토가 언급되었다. 동아일보 2003년 2 월 21일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은 성과중심에 역점을 두고 조직재편이나 조직 재설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2005년 상지대학교 김태룡
이러한 현 정부의 강한 개혁적 마인드속에서 고위공무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