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1) 사회적 여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영향,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이 별다른 문제 의식없이 행해지고 음식 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들이 관행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다.
2) 공직내부
- 공사구분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의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Ⅰ. 개요
전반적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행동강령의 제정과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행동강령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그 동안 많은 제도들이 하향식으로 결정되고 또한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