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고용보험 제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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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고용보험 제도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3.고용보험사업의 내용
4.고용보험 전달체계
5.재원의 조성 및 운용
6.고용보험 관련기사
본문내용
1) 적용제외대상 사업장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③ 연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 서비스업
2) 적용제외대상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자 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③ 공무원 (단,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사업안정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교대제 전환 지원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등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지원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
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
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된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 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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